손실보전금 폐업시기 및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체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약 일주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 감소 등 만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 자료 제출 등을 감안하면 약 3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최처음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지원종류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통신기기 인증 혹은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입니다. 수익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코로나 19 방역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기본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 기간 22.530 낮 12시 22.729 약 2개월 5월 30일 짝수, 5월 31일 홀수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 지급 시기 1 신속 지급 대상자신청 후 몇 시간 이내에 바로 지급 지급 첫날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사전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 확인 지급 대상자 증빙자료 확인 후 6월13일 이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 확인지급에 따라 지원금의 시기가 다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며 기간은 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업체며 6월 13일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공통 지원요건은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즉,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로써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해당 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22.5.30월 22.7.29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검토하는 자료만 인정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수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종류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