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국민연금 내는 기준은국민연금 혜택 총정리

입사한지 얼마 안 된 직원이 국민연금 내는 기준은국민연금 혜택 총정리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간 신입사원인데요.입사한날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내게되나요? 퇴사하는달에 며칠밖에 안다녔는데 한달치 국민연금 내라고 그러네요? 신입직원과 퇴사하시는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신입직원인데 입사한날부터 바로 국민연금을 내나요?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단,본인이 요구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합니다. 신입직원의 경우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 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이 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사보험 비해서 관리 운영 비용이 적은 편이며 관리 운영비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보험과 같이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부담과 급여 수준이 일정기간 불안전 균형을 성공하는 편집 적립 상직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른데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당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1998년 국민연금 개혁적 안에 따라 조정되었는데요 올해부터 만 나이가 도입이 되어 이전 연금 방법이 변경되는지 궁금해 할텐데요. 국민연금은 모든 규정이 만 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 연세 계산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금 가입 연령과 수령시기 등은 변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조기놀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구요, 여기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평균 소득월액보다. 적게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소득월액은 매년 바뀌는데 2023년에는 286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연금매월 지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금 급여방식으로 환급 일시금, 사망 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적인 노령연금에 대한 연금 수령 가능 나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납입기간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60세부터 지급 받을 있습니다.

중도퇴사시 국민연금 납부액은 얼마인가요?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럴때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 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유족연금을 받는기준은 무엇이죠?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죽은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 하고 있던 일정 범주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아니면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사망 시 유족연금 아니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첫째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에 대하여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혹은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이 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른데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당시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0세이나 1998년 국민연금 개혁적 안에 따라 조정되었는데요 올해부터 만 나이가 도입이 되어 이전 연금 방법이 변경되는지 궁금해 할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연금매월 지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