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확인하기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 수당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 수당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고용 시 바로 구해 받는 것이 아니며, 재고용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방문해야 할 센터가 나뉘는데요. HRDNet과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제일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실제 거주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등등 일시적인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가셔야 해요. 만약 얼마 뒤 이사 등의 이유가 생겨도 신청하는 당일 기준으로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신청 후 이사를 한다면 관할서 이동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찾기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검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 후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입니다.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