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받는 중 알바 단기 알바 해도 될까요 (실업 수당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란 원치 않는 퇴직, 이직을 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재참여 장려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업 수당 수급 중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급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 취업신고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근로자를 부정수급자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주택 등의 임대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를 적었습니다.
1.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실업 수당 수급기간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신청 방법순서
1. 퇴직 후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이직확인서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고용노동쪽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 예전에는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후 수급을 하였는데, 지금은 온라인 훈련을 먼저 수강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보기
실업 수당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급여액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분할 지급하고 빠르게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합니다. 일일 상하한액은 66,000원61,570원입니다. 즉 최저임금 근로자와 최고임금 근로자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위의 모의 계산기에 들어가 보시면 쉽고 빠르게 실업급여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그렇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총 얼마나 될까요?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는 적어도 지급액과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많이 급여를 받았더라도정해진 구간의 금액만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퇴사를 했다면 하루 66,000원입니다. 최저액은 2019년 1월 이후 퇴사를 했다면 하루 60,120원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기간을 가지고 수급액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그 사이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었거나 재참여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니, 이점은 무조건적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와 마찬가지의 사유라 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경우 지원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하여 계속 수령액을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을 개시한 경우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자유직업종사자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채권추심원 등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현실 일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실업인정.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액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순서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로 금액 산정해
실업 수당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총 실업급여액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그렇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총 얼마나 될까요?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