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실업 수당 온라인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한 과정과 수급에 관한 주의사항에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자는 이직 후 실업신고를,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구직자 자신이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실습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어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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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실업 수당 자격조건에 부합이 되었다면, 이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불인정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90일 이내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으신 뒤에는 구직활동 및 취업교육 수강 등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및 취업교육 수강 및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구직에 노력을 기울인 후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일수
실업 수당 지급일수

실업 수당 지급일수

실업급여를 어떤정도로 받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급일수는 너무 단순하게 표를 보면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인여부에 따라서 받는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아래표에서 간단히 대입해서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이 30세 가입기간 6개월 장애인여부 아니요 일 때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20일입니다.

구직 수당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신속히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등록해볼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실습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불인정되는 경우 실업 수당 신청이 불가하고 90일 이내 재검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종류

구직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일한 후에 일을 잃거나 이직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다만,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후,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을 잃거나 이직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으로 퇴사하거나 치명적인 실수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고 최대 1일 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급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별연장급여로, 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받을수 있는 기간은?

실업급여는 위 4가지중. 1번 2번 4번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실업급여를 더 오랜동안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받을수있는 기간은 아래표와 같은데요. 위 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 만40세 가입기간 4년인 근로자가 퇴사한 A씨의 경우 180일 ex 만40세 가입기간 4년인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한B씨의 경우 210일 ex 만55세 가입기간 4년인 근로자가 퇴사한 C씨의 경우 210일 가입기간이 4년으로 같지만 나이와 장애인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실업 수당 신청 수급시 주의사항

1.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2.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할 수 있으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구직 수당 수급 중 다음과 같은 수입이 발생하거나 취업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자격조건에 부합이 되었다면, 이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일수

실업급여를 어떤정도로 받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직 수당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신속히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