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구직활동, 기간, 계산 등 총 정리
언니주저리인생 먼저 권고 퇴사 처리 뜻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법의 용어는 아닙니다.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진 및 급여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에서 불리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퇴사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이를 겪은 근로자는 법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이 사항에 관해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해고예고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거나, 천재사변 혹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들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해야만 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 두신다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월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오겠지만 수급액의 1일 최저금액이 60,120원이고 최고 66,000원이라는 뜻인가요? 제 수급액이 하한액이라면 월급이 낮아서 그런 거 맞나요?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귀하의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므로 귀하의 임금수령액이 낮은 겨우 하한액으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한 사실 혹은 소득액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재참여 활동을 허위로 제시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당장 걸리지 않더라도 몇주몇달 후에 적발되기도 하니까 절대 꼼수로 부정수급을 하시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이라는 것으로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기간 중 재취업한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혹은 창업하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재취업한 이후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근로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지적이 많고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취업률, 실업급여 시행의 목적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즉시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통보 없이 바로 해고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진 및 급여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는 승진이나 급여 인상 등에서 불리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 해고통보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