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대상 및 신청( 지급액 계산)

실업 수당 조기취업수당 대상 및 신청(+지급액 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금액과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수급자들은 실업기간 동안 일정한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실업 수당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금액은 실업급여의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이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고,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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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직시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장 먼저, 아래의 사진으로 보고 시작해볼까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적색의 네모박스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이 말을 풀어서 전해드리면, 이직간에 단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면 기간의 단절이 없음으로 판단 즉, 4월 8일 목요일에 A기업 퇴사를 처리하고 4월 9일 금요일에 B기업 입사 처리 합니다.

단 하루라도 쉬는날 없이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자영업을 영위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고용 후 다시 이직을 하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 해야 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지속해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로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모두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고용보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 실업급여에다. 위의 기간을 곱해 총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퇴직 후 초기 3개월은 뭐 그럭저럭 받을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받을 수만은 없습니다.

수급요건의 항목 중 하나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의 요건 때문입니다. 재취업의 노력을 증빙하기 위해서 재취업을 위한 입사 이력서를 산재보험에 제출해야 하고 취업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일 등 각종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이 안 된다면 총금액을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 요건

재고용 시 사업주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으로 이해가 쉬운 내용들입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연관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전에 채용을 약속했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4 실업인정 여부 신청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1회 이상의 의미는 실업인정을 받으면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실업 인정은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사진의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 수당 수급자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고용 전에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재고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 금액은 실업급여의 남은 기간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재고용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지속해서 고용되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와 함께 지급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시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가장 먼저, 아래의 사진으로 보고 시작해볼까요?? 위의 사진을 보시면 적색의 네모박스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