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번 수급 후 재신청 가능 기간 재수급 요건 및 횟수 제한

실업 수당 한번 수급 후 재신청 가능 기간 재수급 요건 및 횟수 제한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사람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자진퇴사하신 분들도 대부분이 받고 계신데요. 자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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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임금체불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임금체불 실업 수당 신청 서류 임금체불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 사직서의 퇴직 사유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코드도 제대로 반영해 주어야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등 기업 측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실업급여자기주도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리적으로 직접 자율적으로 퇴직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직이 불가피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 항들을 바로 알아볼게요. 실업 수당 예외 조항 첫째. 다음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단 계약만료 시 회사에서 재합의를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합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운영 측면 필요한 경우를 뜻합니다. 살다.

재수급 조건

이 또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실업 수당 신청 조건과 같습니다. 1.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 퇴사의 예외사항에 속해야 합니다. 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크게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수급 신청 시 관할고용센터마다. 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재신청이라고 밝히고, 재수급 창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직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형태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직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직 후 실업 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각기 사유마다. 조금씩 필요한 서류가 상이합니다. 명백한 필요서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발적 퇴사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퇴직 전에 꼭 연관된 서류를 준비하시고 퇴사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실업 수당 신청

임금체불 실업 수당 신청 서류 임금체불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근로계약서 등 사직서의 퇴직 사유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자기주도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실업급여는 원리적으로 직접 자율적으로 퇴직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