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 전 퇴직신고 서류확인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실업 수당 신청 전 퇴직신고 서류확인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대보험 해지햐지 하며 미루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고 기한 확인하셔서 불이득 보시는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안에 각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하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기간안에 더 앞당겨서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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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직장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괴롭힘을 당한 경우성포함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한 경우 사업주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을 권고할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 자발적 퇴사를 통해서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 말고도 보다. 명백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전에 꼭 스스로가 가입이 가능한지 아래 배너를 통해 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대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4.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사이트 접속 후 개인 선택 후 로그인 정보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피보험자격 내역을 꼭 확인 후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체크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대부분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꼭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신고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수급기간은 연장이 가능한가요?

연장가능 합니다. 하지만 종류별로 요건과 연장기간 및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여러 원인을 통해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이용 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정으로 수급 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거나 경우가 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하니, 부당하게 신청은 안 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 혹시나 모르고 부당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위에 내용을 꼭 더디게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