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자격확인하고 실업 수당 받기(필수 확인)

실업 수당 자격확인하고 실업 수당 받기(필수 확인)

구직급여일수, 고용보험실업 수당 수급조건180일,6개월,무급,유급휴일,공휴일,사표,미가입사업장, 보험료율 인상 일반직과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수가 하단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 실업 수당 수급금액보다. 더 많은 실업구직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실업실업 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많거나 퇴직전에 평균임금이 많으면 더 많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소정급여일수가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직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일반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는 30일씩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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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 방법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 방법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은 실업 수당 수급 신청 후 받은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취업희망카드가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소정급여일수를 올정의롭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라는 아래의 정보가 나와있는 페이지를 보면,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언제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전에 취업이 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조기재참여 축하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금액은 잔여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 변경된 수급자격

개인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큰 기어여를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실업 수당 신청 방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실업 수당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구직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간섭 강화 재참여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실업 수당 최대 50 삭감 이렇게 5월부터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되고 반복 수급자 지원이 감소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기초일수

전직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얼핏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단순히 입사퇴사까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이 발생하는 날은 근무 제공을 하는 날과 근무 제공을 하진 않았지만 노동법에 의해 임금이 발생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내용을 살펴보시면 고용보험법의 제69조 6 내용을 보면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하단의 표에 나타난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은 피보험자가 폐업 당시의 적용된 사업에의 보험기간 중에서 실제로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및 실업 수당 계산방법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x 잔여급여일수의 12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제입사일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일치해야함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재참여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업급여와 다른점은 남아있는 인정일에 하루 인정금액을 곱한 금액에 50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및 시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직한 날 혹은 사업 시작일부터 12개월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고용노동부 해당 지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에는 청구서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급여일수 12 시점 확인

소정급여일수 12 시점은 실업 수당 수급 신청 후 받은 취업희망카드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조건 변경된

개인의 재취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큰 기어여를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실업 수당 신청 방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실업 수당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기준보수지급

전직 혹은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 얼핏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약 6개월 정도만 재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