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실업 수당 요건 계산기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구분됩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신고가 처리된 후 자신이 워크넷에 들어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온라인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2주일 이내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안내교육 및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신청방법 세부내역
신청방법 세부내역

신청방법 세부내역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실 분은 고용센터찾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후 실업인정신청 필요

과거 코로나 시기 전에는 방문, 코로나 시기 때는 비방문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하시면 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일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 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직장이 상용직, 예술직,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자세하게 나누어서 나와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제 것으로 하여 평균 급여를 3백만 원이라고 치고,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이네요 단, 구직활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조기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참여 수당도 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도 동일하게 해마다 바뀝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구직임금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나이, 생년월일, 소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 등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자신이 1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1.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직장인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우선, 피보험단위 기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난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이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보통 2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러다. 보시면 한 달에 피보험기간은 2527일 정도 됩니다. 피보험기간은 27일이라고 하면 27 X 6개월 162일 나오네요.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충족이 안되죠. 따라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및 조회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10일 이내로 완료되며,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rarr 개인서비스 rarr 조회 rarr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워크넷 구직활동 등록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우측 하단 구직 신청 배너 선택 3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강 이후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다만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rarr; 개인서비스 rarr;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방법 세부내역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계산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구직 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