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 언제까지 받나요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 언제까지 받나요

이번에는 부모급여의 신청방법과 혜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나날이 내려만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2023년부터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미 두 아이의 아빠인 저 한태는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입니다. 월급쟁이로써 늘 빠듯하기만 한 생활을 이여 나가던 중 받은 부모급여 덕에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 직장 동료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어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포스팅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혹은 양육으로 지출내역 증가와 소득 감소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정에 아동의 나이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작년까지 영아수당으로 지급되던 것이 2023년 혜택을 확대하면서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수당, 육아휴직수당과 한무보수당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정양육 시 및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
가정양육 시 및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

가정양육 시 및 어린이집 이용 시 차이

만 0세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당 월 10만 원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 출생 시 1회 지급영아수당 22년도까지는 월 30만 원부모급여 23년도부터는 월 70만 원24년부터는 월 100만 원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23년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현금 18.6만 원 지급24년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현금 48.6만 원 예상만 1세 가정양육 시아동수당 월 10만 원부모급여 23년 까지는 월 35만 원24년부터는 월 50만 원 지급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아동수당 월 10만 원보육료 바우처0세 반 월 51.4만 원 지급 현금지급 없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 않고 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harr어린이집harr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양육수당 선택 기준소득 수준에 중요하지 않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국민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얼마 받는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을 참고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11개월 200,000원 지원12개월 23개월 150,000원 지원24개월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0개월 35개월 200,000원 지원36개월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한부모수당

한부모수당은 부, 모가 혼자 18살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이나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혹은 조모가 양육하는 경유인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으로써 모 혹은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한부모가정인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원은 58 이하, 청소년 가정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원은 60 이하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가정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혜택만 18살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생계비 지원 보조금 5만 원 지원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매번 8만 3천 원복지기관에 입소한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원신혼희망타운 임대 주택 특별공급낮은 금리 생활 자금 대출 지원대학원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신청방법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혹은 정부 24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 시 및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당 월 10만 원첫 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 출생 시 1회 지급영아수당 22년도까지는 월 30만 원부모급여 23년도부터는 월 70만 원24년부터는 월 100만 원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23년 보육료 바우처 5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양육수당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 않고 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