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이번에는 올해 5월에 거래한 아파트 분양권 의 홈택스 셀프신고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양도세 신고를 법무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드리고 할 순 있지만 셀프로 하기에도 어렵지 않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도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관할 거주지 세무서 방문, 온라인홈택스 2가지 있었으나 저는 온라인홈택스 신고를 소개하겠습니다. 홈택스 로 신고하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 도 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는 거래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달 후 까지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 안내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 안내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 안내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을 관리하고 이어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리모델링 및 개선 비용, 수선 비용, 관리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자 비용, 보험료, 공과금 등이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및 개선 비용은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리모델링이나 추가 개선 공사 비용을 말합니다. 수선 비용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매월 내는 관리비청소비, 수선유지비, 공용 부분 전기 수도비 등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납부를 의미합니다. 이자 비용은 대출을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생겨나는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 지불을 말합니다. 공과금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와 연관된 공과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취득가액, 취득 연관 세금, 인지세와 증치세, 거래 수수료, 연관 민사법정소송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지출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취득 연관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지세와 증치세는 부동산 취득 시 생겨나는 세금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로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생겨나는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관 민사법정소송 비용은 양도와 관련해 발생한 소송이나 화해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주택 매입 시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매입비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와 연관된 필요경비는 정말로 지출된 비용 및 그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채권매입할인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필요하며, 양도를 위해 직접 발생한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등)의 경우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대처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관하여 과세됩니다. 필요경비란 양도자산의 취득, 관리, 양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을 감소시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원가, 보유기간 동안의 필요경비, 양도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취득원가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취득원가에는 자산의 매매가액,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보유기간 동안의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유기간 동안의 필요경비에는 수선비, 재건축비, 보험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가산세, 계산 흐름도

하단 선택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거나 긍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가산세가 관련되는 경우와 그에 대한 세금입니다. 하단 선택 양도소득세 세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흐름도입니다. 재미 있다면야 한 번 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대한 상세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을 관리하고 이어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취득가액, 취득 연관 세금, 인지세와 증치세, 거래 수수료, 연관 민사법정소송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