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등록 및 사용 방법 안내

알뜰교통카드 등록 및 사용 방법 안내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대중대중교통 운임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줍니다. 구체적인 티머니 카드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세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식하는곳에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허탕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있을 수 있었으나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 관리 방법

이 글에서는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티머니 카드 관리는 전체 메뉴에서 가능하며,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전체 메뉴에서 티머니 카드 영역을 찾아 카드 관리를 선택합니다. 해당 영역을 터치하여 카드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핸드폰에서 티머니 카드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티머니 카드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위의 표를 참고하여 원활한 티머니 카드 관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카드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머니 카드 등록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신용카드는 체크카드와 달리 사용한 금액을 매월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카드입니다. 연말정산 때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일정 금액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비슷하게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사용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체크카드와는 새로운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을 모두 확인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결제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내가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