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찾고계셨나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찾고계셨나요

아마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이 없는 인원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안될 건데요, 정작 금리수준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래에는 대출금리의 구성 및 금리수준 계산하는 방법을 토스뱅크의 기준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금리수준 계산기 버튼이 있으니 클릭하시고 본인의 대출금리를 게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그 외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그 외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그 외 지역의 경우

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게 되는 경우나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면제 혜택 조건은 위 1 가구 1 주택 조건과 동일하게 과거 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신규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거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과거에는 1 가구 2 주택자의 경우에 기본세율20, 3 주택자는 기본세율3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됐지만 현재 중과유예에 따른 현행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훨씬 더 절세할 수 있으니 찾아줘 세무사에서 조건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

양도수입이 있는 인원은 양도월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인원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1월 1일12월 31일까지 2회 이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편합니다.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감면받을 소득금액이 있어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바뀌는 경우 같은 연도에 주택을 2회이상 양도하고 산출세액을 비교과세하여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는 다음해 5월 1일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합니다.

미등기주택, 다주택자 조정대상 주택 양도세율

예를들어 2주택자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도는데 양도세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고 하면 양도세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인 701년 미만 소유 주택와 2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시에 적용하는 기본세율 38에 중과세율 20를 합산한 세율 58와 비교해서 더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확정신고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만, 한 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인원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요건 및 감면 요건

1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면제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양 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단,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단 정리해보시면 양도당시 1세대 1 주택 소유 2년 거주 2년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만 대상임. 가액 12억 원 21.12.7 이전은 9억 이하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 안에 있다면야 주택면적의 3배까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다면야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 주택의 범위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및 그 외 지역의

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게 되는 경우나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다주택자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서,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

양도수입이 있는 인원은 양도월로부터 2개월 내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