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동차 관리 방법, 침수차 확인 방법 및 보험

여름철 자동차 관리 방법, 침수차 확인 방법 및 보험

최근에 엄청난 폭우가 발생하여 많은 차량들이 침수되고 가게에 물이 차거나 건물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등 사건사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의 손해 가격이 약 300억 정도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시 자기 차량손해 자차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보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주차 중이었거나 주행 중 발생한 침수라면 가능하지만 이외에 일부러 침수를 시켰거나 대피시키지 않았거나 제한지역에 주차를 하여 침수가 된 경우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가 안되거나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침수가 될 것 같은 경우
침수가 될 것 같은 경우

침수가 될 것 같은 경우

차량이 침수가 될 것 똑같은 경우 시동을 걸지 마시고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 경우 차량 엔진 및 내부에 물이 들어가 손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행 중에는 저속 기어로 늦게 통과하시거나 조금 깊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회하셔서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전으로 물살을 가르며 가시더라도 차량 내부에 물이 들어갈 경우 녹이 슬거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우 피해에 보상받지 못하는 자동차 보험
폭우 피해에 보상받지 못하는 자동차 보험

폭우 피해에 보상받지 못하는 자동차 보험

하지만, 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2015년 전후로, 자동차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서 단독사고특약을 떼어냈습니다. 이것을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이라고 하는데, 침수는 단독사고특약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보험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보험이란 게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을 챙겨서 가입한 경우라도 또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아닌데 차 안에 놔둔 물건의 피해, 창문을 열어서 침수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 경찰 통제로 침수가 예상되는 데도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지역인데 주차한 경우 등 입니다.

이런 경우면,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차량 보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료 보상을 줄이려고 들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손해 조사 때 당시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침수차량 보상 시,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의 경우, 침수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시키는 비용 즉 보상 금액은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는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사가 인수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를 하게 됩니다. 보험금 보상 지급한도 :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보험증권에 기록된 차량가액 기준)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자동차 침수로 인한 보험처리와 보상 범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의 경우 자기 차량 손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및 주행 중 침수된 차량의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기간 도중 자기 차량 손해를 추가 가입한다면 이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문, 창문,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다면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차 안, 트렁크, 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침수 시 보상 적용에서 제외되니 침수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IT기기 및 물품은 사전에 옮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재해 보험 보상 조건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고, 종합보험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아끼기 위해 이 중에 들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우 등의 자동차 피해에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위의 종합 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것을 자차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자차 특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에 가입되어 있어도 손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이란 뜻은 다른 차와의 사고, 다른 자의 범행 등으로 자신의 차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차 특약이란 뜻은 차가 다른 물체와의 문제, 혹은 자신의 차 혼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료 할증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더라도 자연재해 혹은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침수가 될 것 같은 경우

차량이 침수가 될 것 똑같은 경우 시동을 걸지 마시고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폭우 피해에 보상받지 못하는 자동차

하지만 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침수차량 보상액

침수차량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을 제외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