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납부액 조회 하는 방안 연금 해지와 조기 수령도 가능할까
우리들이 만 55세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DC, DB, IRP 용어도 너무 어렵고 뭔지 모르겠죠?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고 함께 시행된 제도입니다. 어렵지 않게 생각해 여러분의 회사가 돌연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고 여러분의 퇴직금을 미리 위탁해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너무 소중한 제도입니다. 1.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어렵지 않게 말해 여러분에게 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연금의 종류입니다.
DC와 DB 공통점
퇴직 보상 수령 시 개인입출금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IRP계좌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회사의 퇴직 보상 담당자가 전화 혹은 메신저로 IRP통장 생산 후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IRP 계좌로 수령 후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IRP에 있는 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대부분(96%)이 사실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퇴직소득세를 부과 후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DB, DC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급여연금(DB) : 근로자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다 않아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상승률이 클수록 퇴직금도 커지니 이런 경우는 DB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연금(DC) : 재테크에 흥미진진 대부분의 사람들이선택하면 좋으며, 회사가 관리하는 것보다. 자신이 운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선택하면 좋은 제도이며, 이런 경우 DC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
*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보험료율,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가 생활 포함됩니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시 받는 퇴직금을 받는 대리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요율이 18%이고 납입기간이 길어 적지않게 받는다. 사안은 매년 광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연금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수익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과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대표적인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는 DC형으로 2006년 디폴트옵션제도를 운영해 TDF 펀드로 운용을 합니다. TDF(Target Date Fund)로 만 55세까지 생에 주기에 따라 알아서 제품포트폴리오 비중을 바꿔주는 펀드입니다.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율을 조절해 주는 채권펀드 이러한 401K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금통장 운용과정에서 적용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또 만 59.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면 소득세와 별도로 수령액의 10%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일시금수령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20만 호주달러(약 1억 7천만 원) 이상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최고세율로 세금을 중과합니다.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첫째. 최신 들어 DC형이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퇴직연금의 가장 큰 비중인 DB의 경우 연간수익률이 약 2% 정도입니다. 이는 DB형 상품의 대부분이 채권투자를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점점 내려가면서 퇴직연금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잡을 정도로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취지도입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둘째. 무늬만 퇴직연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96%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직 등 다른 유형의 이유로 퇴직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받는 비율이 무려 95.7% 사실상 그냥 적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해지 및 중도 인출 방법
IRP에서는 중도 인출 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IRP의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한 자금을 중도로 인출하게 되면, 퇴직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하거나 일시불로 수령 시에는 세무 공제가 더 적지않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3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은 후 4년 차에 해지할 경우, 3년 동안 받은 세액 공제 금액을 빼고 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못할 뿐 원금에서 감액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와 DB 공통점
퇴직 보상 수령 시 개인입출금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IRP계좌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 DC 어떤 게 더 좋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보험료율,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