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저항하는 직원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저항하는 직원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직장을 이직 하거나 중도퇴사를 하는 분들의 경우 연말정산에 대하여 고충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직 을 하거나 중도퇴사를 한분들의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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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라는 기능은 그다지 좋은 사용자 경험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모의계산을 하러 들어가 보시면 좀 충격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어떤 게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오른쪽의 세금모의계산을 누릅니다.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왼쪽 아래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누릅니다.

처음 본인의 총급여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월별 급여명세서를 보고 모두 더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공제 항목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1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 2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제출 3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크게 사업용 경비와 개인용 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용 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 예상세액 계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해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기가 1년간 어떤 돈을 어디다. 썼는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입력해야 할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의 모의계산은 말 그대로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을 넣어서 계산값을 보는 거고, 실제는 여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이곳에서 결과를 보여드려고 했는데, 근로소득자가 아닌 인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세금 면제 근로소득총급여액

근로소득이란 일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액을 합니다.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인센티브 등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과세대상이 아닌 세금 면제 근로소득 항목이 있습니다. 예컨대 식대, 당직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벽지수당 등이 있습니다. 세금 면제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 등등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1. 직장근로소득 외 등등 소득 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방법 현재 근로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혹은 환급받을 수 있음 2. 투잡중일 경우 직장 근로자 의 경우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직장 근로자가 아닌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니 잘 조회해보고 해야 할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라는 기능은 그다지 좋은 사용자 경험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근무지가 2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제

사업소득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