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하는 (먼저 보기 하는 방법, 신용카드 교육비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하는 (먼저 보기 하는 방법, 신용카드 교육비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독특한 이슈가 없는 직장인들이라면 아마 가장 많은 공제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3년 1년동안 소비한 내용에 관해 바뀐 항목이 있다면야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항목 중 근로자가 1년동안 소비한 내용에 관해 소득공제율에 따라 공제해주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분, 공연 영화 책구매 등에 이용한 문화생활 사용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관해 소득공제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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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인원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면 수익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 다. 소득금액이 연마다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는 해당되므로 부양가족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모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위 직계존속에 해당될 경우 아래 소득과 연세 조건이 해당되어야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연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다른 형제자매들이 부모를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장애인인 경우 나이는 무관 연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이루어지며,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30 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이의 25%인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이루어지며, 1000만원 미만으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금액인 1000만원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30%가 되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공제율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연금예금 절세상품

인적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함정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잘못할 경우 가산세의 대상이 되기 쉬운 부분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공제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더 받는 방법이라기 보다는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수익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비과세 소득 등을 잘 따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데 국민연금은 연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틀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연마다 소득액 100만원 기준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 같은 연금계좌의 경우 일반적인 절세상품으로 세액공제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