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넘 쉽게 정리)
공제 대상 금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지출계획 금액이 있다면야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수 항목입니다. 과세기간에 제공한 교육비여야 하고,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제공한 교육비이며 소득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포함한 윗세대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외조부모님 등은 제외되지만, 장애인은 포함입니다.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은 나이에 독립적으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은 안됨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경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같이 주거하거나, 취학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1, 국외교육비 공제 조건
국외교육비의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국내 교육비 공제 혜택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초교 미취학 자녀, 초중고생 1명 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근로자와 함께 해외에서 같이 사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양가족이 해외 국제교육 중에 있는 경우 국제교육 중인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면 독특한 요건 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미취학 자녀나 초중생이라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율과 세액 공제금액
1인당 지출계획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관련되는 사람에게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종일반 운영비,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재 구입비, 특별활동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매번 300만 원 한도 초중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 교과서, 체험학습비3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50만 원 한도가 포함됩니다.
매번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이 대상 교육비입니다.
세액공제율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에 독립적으로 15입니다. 즉, 본인이 올해 교육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연말정산때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그러나 모든 교육비 지출액에 대하여 15를 전액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공제한도가 얼마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공제한도 300만원, 900만원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액의 한도입니다.
즉, 현실 연말정산때 감면받는 세액은 위의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금액의 15에 관련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 지출했을 경우, 연말정산때 받는 환급금액은 지출액의 15%인 45만원입니다. 본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항목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공제한도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있겠네요. 이런 교육건물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익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의 지출액은 취학전아동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근로자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전아동 자녀의 체육시설 수강료는 월단위로 실행하는 교습1주 1회 이상 실행하는 과정만 해당의 수강료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 교복비, 학원비 등은 연관 영수증을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증공제대상 교육비 예시 및 계산보기 정리
위의 표를 보고서도 잘 이해가 안가신다구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표가 도움이 되셨나요? 계산 사례도 한번 들어볼게요. 현실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각각의 한도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곱하시면 됩니다. 즉, 대학생 자녀의 학비 지출액이 900만원이었다면, 연말정산때 15인 135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한도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교육비 공제항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본 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1 국외교육비 공제 조건
국외교육비의 경우 조건에 해당되면 국내 교육비 공제 혜택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과 세액 공제금액
1인당 지출계획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관련되는 사람에게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