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세금감면 대상 한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국민은 아닌데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도 하고, 그 외국인을 고용한 한국인 사장님은 그 외국인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매달 꼬박딱 내줘야 하던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인을 위한 제도 아닙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잠깐 왔다. 갈 건데,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몰라도 왜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까지 가입시켜주느냐 그런 의문이신 건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나가서 일하면 그 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고,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연금에 부었던 돈을 다.

검색을 해서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인들에게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인적공제 연세 기준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없음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존속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죽은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만 60세 이상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직계비속 : 자녀, 손자- 만 스므살 이하-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 서류
필요 서류

필요 서류

1. 가족관계를 심사숙고하는 서류 다음의 아니면 의 서류에서, 국외 거주자가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심사숙고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음의 A 및 B 의 서류 어느 한쪽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과 호적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의 사본 등등 국가 아니면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그 국외 거주의 부양가족이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심사숙고하는 서류. B 국외 거주 친족의 여권 PASSPORT 사본 외국 정부 아니면 외국의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그 국외 거주의 부양 가족이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심사숙고하는 서류. 그 친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이 기재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외국어로 기제가 되어있을 경우 일본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합니다.

종전 직장 추가
종전 직장 추가

종전 직장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분 월급에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보다. 많은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공제 금액

부양가족 인당 38만엔상한 요건 23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38만엔 이상을 송금하지 않으면 공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7만엔을 송금하였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조건들의 경우 상한 38만 엔을 기준으로 10만 엔만 송금해도 10만 엔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송금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음으로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38만엔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여 출력하는 방법

처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입니다.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었는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간소화정보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중간에 회사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정보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월별로 간소화 정보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필요 서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직장 추가

종전 사업장의 추가 버튼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총급여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총급여등의 정보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해당내역이 나타나며, 이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