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자녀세금공제 완벽정리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자녀세금공제 완벽정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절세에 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연말정산은 몇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하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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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의료비 –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의료비 지출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times 3 9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3를 초과한 금액 90만 원 10만 원 10만 원 times 15 1만 5천 원아내는 1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받은 경우, 그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는 남편만 받습니다. 무조건 신용카드는 발급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 최저한도가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카드 내역을 합산해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역시 의료비 공제와 비슷하게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공제도 소득이 적은쪽에 몰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시에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 한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다른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마음껏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방법

맞벌이 부부가 각 각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부부중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부가 합산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해서 청구할 수 없고, 부부가 각자 사용한 금액을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잘못한 경우 잘못 신고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있을 수 있었으나 이것이 소득세 경정청구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분이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다시 나누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공제

맞벌이 부부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고 교육비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받는 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총정리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빠뜨리지 않고 잘하게 되더라구요. 요즘에 아차하고 못한 것은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공제 방법 2가지

첫 번째 의료비 공제 방법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 세액혜택 계산(의료비 (총 급여 times; 3%)) times; 15% 공제세율 = 세액공제예) ”남편 총 급여 : 50,000,000원”, ”아내 총 급여 : 3,000만 원”, ”총 의료비 지출 100만 원” 남편 총급여 5,000만 원 times; 3% = 150만 원총 의료비 100만 원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 150만 원 = 50만 원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내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