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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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13월의 월급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한도 증대 등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변경된 항목 미리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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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달리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정정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이직을하면서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누락되어 요즘에 경정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정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3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3년 6월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등록은 어떻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명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단히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기업 내 연말정산 일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수행해야 하거나 또는,연관 업무만 처리해야 사람에게 lsquo;연말정산 부서이용자 아이디rsquo;를 부여하여 업무처리를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고, 기업 기장 일을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일을 위임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 데이터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지정된 사람에게 간소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데이터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검토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기간 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동의 화면에서 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 및 동의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집은 회사에 제공되지 않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데이터를 해당 기간 내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의료비등, 기관별특정 사업자 등이 삭제가 가능하고 1월 15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특정자료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된 자료집은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니 주의깊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다시 확인 할 필요가 없이 회사에 간소화자료가 일괄제공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관된 개정 세법 5가지

1. 기부금 세금감면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해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는 데다가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내시는 분들은 매번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달리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정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어떻게?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 명단이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등록명단을 불러와 간단히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데이터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동의를 검토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