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보기 (미리 계산해보기) 절세하는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미리 계산해보기) 절세하는 방법 알아보기

새해가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어요. 금년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세액을 최적화하여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해보는 것은 필요한 결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무기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지출, 공제 내용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근로자는 연말 정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탕으로 한 급여를 받고 세금을 뗀 근로자가 연말 정산 대상에 속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아니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메인디스플레이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메뉴>[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좌측 하단 이용절차 차례대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단계 저장 후rarr올해 예측되는 총지급액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으로 수정rarr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rarr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rarr계산하기 선택rarr저장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된 자료와 함께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전망 세액 계산은 지난해 미리 채워진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측되는 총급여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전망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체크해야 할 부분이 인적공제, 연금저축, 보험료 등 각 항목을 본인의 지출계획에 맞게 수정을 해야 하며 한도초과 아니면 미달액 정보를 활용하여 남은 기간 동안의 절세 방안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 및 저축에 대한 계획이 있던 분들이 참고할만한 정보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한도 확대로 연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동일한 경우 자신이 살지 않는 지역의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비롯해 30 범위 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rarr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rarr근무기간 및 총 지급액 수정rarr올해 부양가족 추가 아니면 삭제rarr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rarr10월sim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rarr계산하기rarr예상절감액 확인rarr저장 국세청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 지급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전망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도 조회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사용 예정금액에 많은데도 전망 절감 세액이 0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로 알아본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금액 28,800,000원 근로소득공제액 750만 원 28,800,000 15,000,000 x 0.15 9,570,000원 근로소득금액 28,800,000 9,570,000 19,230,000원 근로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과 연금, 보험료, 신용, 체크카드 사용등의 지출내역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공제율 1년동안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마지막으로 기부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이용 하실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단계 저장 후rarr올해 예측되는 총지급액 및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으로 수정rarr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rarr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rarr계산하기 선택rarr저장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된 자료와 함께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연말정산 전망 세액 계산은 지난해 미리 채워진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측되는 총급여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전망 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