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세 및 소득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미리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외 등등 정보 정리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난 글에서 과세표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은 기납부세액이나 결정세액 연관 정보도 있으니 한번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글은 제일 하단에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만 궁금합니다. 싶으면 그냥 이 글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 연결고리가 있는거라서 가급적이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 공제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연세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저희 아빠는 이제 만 60세 이상이 되셨는데 소득 조건에서 걸려서 150만 원 공제는 안 되네요. 자녀 등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연세 만 20살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공제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며 만 20살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연세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으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봐요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으로 공제받는 금액도 크고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등록하면 되어 공제받는 방법이 간단한데요, 간단히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공제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추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추징될 수도 있다고 해서 아래 공제 요건을 꼼꼼이 살피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요건을 1줄로 요약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이가 만20살 이하, 만60세 이상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소득금액 요건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