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저도 무척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감면 중에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을 바로 차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연세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연세 요건은 20살 이하, 60세 이상을 기억하시고,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연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알면 좋은 팁
그밖에 알면 좋은 팁

그밖에 알면 좋은 팁

교육비를 결제할 때 카드 아니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이럴때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신용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가 중복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좌이체로 특별활동비를 결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원마다. 상황이 다르니 문의해보신 후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항목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이곳에서 보육료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공제제외항목이 되고요 특별활동비를 개별적으로 결제하게 되는데요. 원에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 특별활동비는 공제가능항목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조회가 되거나 따로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럴때 중요한 건 재료비는 제외가 됩니다.

저의 경우, 매달 특별활동비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납입증명서를 받았을 때 납입한 전액이 공제금액이 됐습니다.

그 밖의 세금 면제 근로소득

상단의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시면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게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전산으로 시스템화되어있는 회사의 경우 비과세소득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자신의 소득액이 제대로 세금 면제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존재감 있는 내역은 식대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10만원의 식대는 세금 면제 소득이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보통 기름값이라는 말로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도 비과세라 교원들이 받는 연구수당은 세금 면제 소득으로 적용됩니다.

교육비 공제한도 및 해당 항목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본인의 교육비인데요. 만약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고 싶다면, 자녀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참조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인원은 세액공제도 함께 따라갑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 중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으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도 남편이 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가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이전 데이터를 참고해주세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가 해당되며 1인당 연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세액공제율은 15에 해당이 됩니다. 즉, 1명당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대 45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연세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밖에 알면 좋은 팁

교육비를 결제할 때 카드 아니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교육비 공제 가능 vs 제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매달 내는 것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세금 면제

상단의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보시면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