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게 하는법 (3분완료)
벌써 2022년 마지막 12월입니다. 두둑한 13차례 월급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변경되어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통의 경우 직장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일자에 관련해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일자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보험, 의료비 등 1년간 사용했던 모든 내역들이 선택 몇 번만으로 전체 내용이 조회 및 출력까지 가능하기에 사용했던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발품을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종교 기부금 등 전산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단 높은 배우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옷장에 쌓여 입지 않는 옷, 작거나 커서 못 입은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보기 좋은 가게처럼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며 기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하거나 좋은 상태의 물품만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대중대중교통 공제율 증가
대중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가 지난해 7 12월 이용분에 한해서 공제율이 40 rarr 80로 상향조정됩니다. 버스,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됩니다. 택시, 비행기 제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한도가 300만 원 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이전 12 rarr 17로 조정되었으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0 rarr 15로 조정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
용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보다. 2배이므로 될 수 있다면야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 현실 부양 시 기본 공제
취업 및 결혼으로 인해 부모님과 거주지가 다르게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자신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음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급여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되도록이면 카드 사용을 느는 게 유리하네요. 단, 도서나 공연비 지출계획 및 전통시장 이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급여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여전히 제외되니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
아무튼 연말정산에서 여러가지 공제를 잘챙기고, 결정세액을 잘낮추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금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 자료조회 조회근로자 를 클릭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조회하고 상단에 있는 예산세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모든 항목에 체크하고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줍니다. 1년동안 받은 세전 총급여액과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해줍니다.
연말정산 2022년 변경사항
쉽게 정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라 환영할만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단 높은 배우자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대중교통 공제율 증가
대중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가 지난해 7 12월 이용분에 한해서 공제율이 40 rarr 80로 상향조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용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보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