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 이렇게 하세요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 이렇게 하세요

회사에 입사하면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직으로, 개인사정으로 혹은 정년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재직 중 일 때는 기업 안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퇴직자는 어떤 경로로 연말정산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퇴직자의 경우 세법 연관 해당 연도 퇴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중 퇴직자와 고르게 일반적인 공제정보 본인의 기본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및 노동조합비 등를 통해 중도 정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연말 퇴직자인 경우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소득공제 반영자료 제출 불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12월 31일 이전에 퇴직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그다음 연도 1월 15일경에 오픈하게 되기 때문에 제출할 데이터를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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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살펴보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살펴보기

하지만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본인이 지난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하나 버튼을 누르고, 금액도 입력하려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폼이 더욱 쉽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보는 법입니다. 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끝이 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로부터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정보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 수익이 얼마나 있었는지, 세금 미과세 및 감면소득은 얼마인지, 세액은 얼마를 냈는지 등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문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을 놓쳤다면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 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최대 5년간 내용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다만 공제 적용으로 환급사항인 경우는 환급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수정신고로 징수가 생겨나는 경우 6월 1일부터의 가산세가 일할 계산 적용이 됩니다. 홈택스 활용이 어렵다면 공제 받을 내용의 증빙데이터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내방하여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작성서류를 기록하여 준비한 자료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재직자도 이용가능 하답니다. 재직중에 놓친 공제항목이나 회사에 알리기 민감한 내용의 공제내용한부모, 난임 등이 있다면야 연말정산 시기에 공제 받지 않고 경정청구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월초에 연말정산을 못했다고 모두 끝난건 아니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