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배우자 부양가족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보다. 더 큰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세금이 더해 질수록 높아지는데 세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어요. 신용카드는 활용하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신용카드 활용 방법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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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수익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 활용

넷째, 수익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 활용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이때는 수익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소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죠. 이때는 연수익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연봉이 적을수록 신용카드를 많이 쓰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봉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익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수익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 vs.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 요건 매번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3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시면 7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동일 신용카드 공제율 15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연관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체크선불카드의 경우 공제율은 30입니다.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연관된 공제율은 체크/선불카드가 30%로 신용카드의 공제율(15%)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지속해서 지출하는 경우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이상부터는 체크/선불카드를 사용해 공제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주택 장기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300만 원 1,800만 원까지 가능 상환기간과 금리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기부금 2021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율로 적용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넷째 수익이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 vs.

신용카드 공제 요건 매번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