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더 받기 세액공제 TIP 준비 2024 홈텍스서비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더 받기 세금공제 TIP 준비 2024 홈텍스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의료비 내역에 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산하는 방법과 의료비 공제에 관해 세부사항에 관해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소득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의료비 공제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나이, 소득 제한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조합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조합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조합은?

연금예금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예금 상품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IRP+연금예금 합쳐서)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 원(세액공제율 13.2% 아니면 16.5%) 연금소득세 : 연금개시 이후 3.3%~5.5% 부과 (중도해지시 그 외 소득세 16.5% 적용) 그렇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연간 한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한도가 IRP는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게 9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아니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퇴직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를 창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공제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2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 원이 넘으면 13.2, 안 넘으면 16.5입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양면에 넣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환급액이 더 큰 쪽으로 등록 후 한쪽은 공제항목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미리 각자의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