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기준

언니주저리인생 연말정산을 위해 기업의 연말정산 전산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가장 상단에서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인데요, 연말정산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해봤다는 사람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합니다. 자칫하면 과다공제로 추후 징수를 당할 수 있기에 연말정산의 기초 중 기초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다른 말로 부양가족 공제 라고도 하는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등에 에 관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일반적으로는기본공제라고 하고, 경로자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외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야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안 됩니다. 즉 형제 중에 반드시 한 사람만 올려야하며,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