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여러 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요건) 및 더 여러 팁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한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얼마나 어느정도로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외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도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대표적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이곳에서 소득이란 부모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아래부터 보다.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매년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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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 및 연관 공제 죽은 경우와 이혼한 경우

부양가족 공제 및 연관 공제 죽은 경우와 이혼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 금액이 변동됩니다. 매년 소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무요건 인정되는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단, 장애인 복지기관에 보호·양육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중 만 20살 이하의 자녀는 소득에 연관 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조건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까지 부양가족 공제 및 연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는 4,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2, 3의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초보 사업자분들은 꼭 간편장부와 작정방법 등 잘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간편장부는 사업자가 간단한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고안해 냈으며, 종소세 신고 시 꼭 필요합니다. 결손금이 생기게 되면 결손금을 이월해 향후 15년 동안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이곳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이곳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등록방법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환급액을 가장 늘릴수있는 핵심입니다. 그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액이 높고 지출이 높은 쪽으로 자녀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자녀인적공제 하는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1.60세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모, 2.20살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3.20살 이하 아니면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입니다.

연말장선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일지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 및 연관 공제 죽은 경우와 이혼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공제 금액이 변동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는 4,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2, 3의 서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이곳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