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 부양가족 소득금액은 얼마일까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아보기 부양가족 소득금액은 얼마일까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요합니다.는 글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소득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례를 통해 소득요건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 생계를 같이하고, 해당 연령에 충족해야하며 만 스므살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공제금액은 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수입이 없고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만족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한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열여덟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스므살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 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예시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예시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예시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예보다. 저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인적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주식의 유행으로 해외주식도 야금야금 매수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인적공제 제외 대상자에 해외주식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연마다 100만 원 이하의 수익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 유형의 수입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연마다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그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야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액감면 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조건적으로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이해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세 면제 양도소득은 소득요금에서 제외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양도소득도 소득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알아보는데 운 좋게도 비과세는 소득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가구 1 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소득은 과세 면제 되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에 질문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을 빼고 공통적으로 ”연 소득 합계 100만 원 이하” (과세 면제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 소득 판단의

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경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