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 선정 기준 (맞벌이 자녀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할까)

연말정산 인적 공제 대상 선정 기준 (맞벌이 자녀 공제는 누가 받아야 할까)

돈에 관한 스터디세금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미리 계산해보고 싶어 국세청 세금모의계산에 접속했는데 입력할 것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차례대로 입력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이해가 안되는 것들 투성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혹은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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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적용

소득요건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적용

소득요건이란, 소득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거것인데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 기준 충족시 공제액 근로소득 233만원 공제, 공적연금 연 416만원 공제, 개인연금 연 1,200만원 공제, 사업이윤 필요경비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에 한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자기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액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액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액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1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본인은 무요건 150만 원 공제 받아요.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으면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범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시누이, 시동생, 처제, 처남 등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 공제 이렇게 4가지로 앞서 말한 부양가족대상자의 나이, 소득기준에 맞아야 추가공제도 가능해요.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요건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소득요건이란 소득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거것인데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