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요건 요건 금액

연말정산 인적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요건 요건 금액

연말정산 인적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요건 요건 금액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이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인적공제라는 용어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을 진행되는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총 소득에서 근로자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하여 이들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계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이라면 50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 2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연말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크기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에 필요한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지불을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1 육아 휴가 연말정산 팁
1 육아 휴가 연말정산 팁

1 육아 휴가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었으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무조건적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육아 휴가 중에는 부녀자공제 항목이 생기는데 여성본인만 가능하고 근로소득 3천만원이하인 경우 세대주가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혼 등 그밖의 사유로 세대주가 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최소한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스스로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제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보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인적공제 부양가족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본인을 포함해 공제 대상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육아 휴가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었으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무조건적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