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양도소득 발생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서는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함께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등등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납입증명서 연말 정산 필요서류 첨부서류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경우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신고가 안들어간 경우 납부한 교육비를 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때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취학아동중에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따로 요청을 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연말정산 할때 쓰고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가능 일부 교장 확인이 없는 학교 이외에 도서구입비나 장학금으로 지급된 교육비 등은 공제 제외 대상에 포함되니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은 홈텍스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다공제 대상자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함께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