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금공제 다른점 알아보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너무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이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지 알고 있어야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인적공제라는 용어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인적공제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총 소득에서 근로자 본인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이들을 위해 지출한 최소한의 생계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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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직의 경우 옮기기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메인 화면에서 홈택스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My 홈택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직 전 회사의 지급명세서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022년도 지급명세서는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전 회사에 신고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직접 연말정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연말정산과 공제신고서 작성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중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세금감면에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자기가 내야 했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자기가 내야 하는 금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금액과 먼저 낸 세금기납입세액과 비교해서 더 내야하는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에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은 퇴사 처리 후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데요. 재참여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연적인 자료이니 이왕이면 퇴사할 때 받아두시는 게 제일 좋고, 퇴사 처리 후에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면 팩스나 핸드폰, 이메일 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귀속 연도 기준 다음 해 2월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구출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TIP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수익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특별 세액공제에서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지출분 부터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연수익이 7천만원이하일경우 총급여액의 20를 초과 하는 지출부터 공제를받을수 있어서 연봉이 더 낮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2021년귀속 연말정산은 2020년도 대비 5를 초과 한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이점을 잘 활용해야합니다.

의료비 또한 총급여액의 3를 넘기는 지출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수익이 작은 근로자에게 몰아주느게 좋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해서 20살 이상 자려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자녀공제는 수익이 높은 쪽에 자녀공제를 받거나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맞벌이 부부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직의 경우 옮기기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반면에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