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집행 일정 및 환급금 지급일 안내

연말정산 집행 일정 및 환급금 지급일 안내

연말정산에서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종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교육비는 세액공제에 해당이됩니다. 즉,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다이렉트로 깎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야할 세금이 200만원이 나왔는데 교육비 공제 금액이 150만원이다하면, 150만원이 마이너스되고 남은 50만원만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수익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내는 이유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이 많을수록 세율구간을 정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비해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연관 없이 무요건 절대적인 공제받는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피교사는 고유한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피교사는 고유한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피교사는 고유한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연말정산 정보를 입력할 때 피교육자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8살이 된 아동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두가지 모두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피교사는 고유한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오류메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취학아동을 선택한 후, 공제금액에 1,2월의 미취학아동일 때의 교육비를 모두 포함한 총액을 입력해주세요.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오늘의 글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1,2월까지는 미취학아동이었고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태권도학원을 계속 다녔고 학교에서는 방과후를 했다면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1,2월분에 해당하는 태권도비와 3월부터 12월까지의 방과후비는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되기 때문에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학원에서 학원비 공제 연관 서류를 받으실 때 1,2월분의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과후비용의 경우, 최근들어 거의 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하게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개인과 기업의 환급금 지급일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년의 기업 대상 환급금 지급일이 경기 위축, 자금 유동성 지원을 고려하여 2주정도 당겨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평균적인 개인의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2월달입니다. 회사에서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에도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아니면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교사는 고유한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연말정산 정보를 입력할 때 피교육자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오늘의 글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