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by. 꿈꾸는 시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많은 금액을 공제받기가 쉽지 않은 항목인데요. 이 때문에 한 사람이 가족의료비를 한꺼번에 취합하여 공제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경우에도 서류를 깜빡하거나, 잘 알지 못하여 놓치는 항목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관해 알아봅니다.
Q. 죽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죽은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죽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죽은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주민등록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유되던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정보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작년 성년이 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익년에 수정신고 반드시 2022년에 의료비를 150만원 지출하고, 2023년 1월에 12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되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Best 7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20년 귀속 연말정산시 02.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