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절세방법 세액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 절세방법 세액감면 많이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이 많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꼭 챙겨야 할 부분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이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시작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제항목별 지출명세를 조회하고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다운로드합니다.

4 접속방법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연말정산 으로 검색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세액공제

1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 연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역시 세법 연관 장애인에 포함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만 60세 미만 부모님부터 만 20세가 넘은 자녀까지 해당하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4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부모나 자녀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기부금을 공제받을 있습니다.

5 장애인보장구, 교복구매,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맞벌이부부의 의료비는 유리한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자녀등 2 사람 이상 소득 있는 가정도 의료비를 유리한 사람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기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아니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작년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증 및 고찰

1 조심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여야 합니다. 3 월세액 공제대상자 범위와 청약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한도 확대, 퇴직연금 세액감면 확대 등 변경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로 인해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6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도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7 월세 세입자라면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참고 하여야 합니다. 8)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과거 15%에서 10%로 줄어든다. 9 빠진 부분을 잘 검검하여 13월의 월급을 잘 챙기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꼭 챙겨야 할 소득,

1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세법 연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자기가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