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06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무요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연 소득의 25에 준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카드 소득공제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카드 사용액이 꽤 높음에도 소득공제받는 금액이 대조적으로 적게 체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요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 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항목이 있어 정리했습니다.
작년대비 신용카드 실적이 5% 이상 늘었을 경우 10% 포인트 공제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었을 경우 공제율 10% 추가하여 작년대비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 공제 혜택기부금 세액공제율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적용대중대중교통 사용금액 상반기분 40%, 하반기 사용분 80% 공제 적용추가 소비 소득공제,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여야 합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달 중 법인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되는 올해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 예정입니다.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 소득 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5 초과분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1,000만 원으로4,000 x 25,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카드로 2,500만 원을 결제하였다면 연소득 25를 초과한 1,50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입니다. 카드 종류에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말정산을 위해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월12월까지의 연간 총소득금액 비과세소득식비, 보육수당 등 소득공제 를 통해 나온 금액이 해당하는 구간이 됩니다. 소득공제가 많습니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1년간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습니다.면 환급액도 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약 고소득 직업인데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원천 징수된 세금이 적다면 오히려 차액만큼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1월9월까지 사용금액이 제공되며 나머지 3개월은 수기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봉 대비 신용카드 공제금액까지 모두 받았다면 지출이 큰 금액은 내년으로 미루는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추가공제 항목
이번년도 연말정산에만 해당되는 특별추가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의 25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카드를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요건 신용카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