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차이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이어 이번 시간은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칭이 비슷하여 구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차례대로 하나씩 차분히 알아보기로 하죠 1. 총지급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총지급액 근로소득공제 3. 근로세액공제 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 소득감면이 있는 경우 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산출세액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만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공제 및 세액공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가 된 후 산출된 값으로 이 값으로 해당 연도 결정세액이 진행됩니다.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연관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월 1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식대를 제공받은 근로자가 식대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식대를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자가운전보조금을 제공받은 근로자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자가운전보조금을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육아수당 월 1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육아수당을 제공받은 근로자가 육아수당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육아수당을 제공받은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유의할 점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2곳 이상에서 급여 받는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으로 기납부세액이 크면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세금을 더 낸 것으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값이 나왔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알고나면 쉽지만 조금은 생소한 연말정산에서 쓰이는 필수용어인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필수용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필수용어와 함께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세금 미과세 항목 총정리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공제 및 세액공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비과세소득의 종류와 적용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연관 근로세제, 비과세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유의할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