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제대로 알아보기
일하는 만큼 휴식을 취하는 쉼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휴가에 관심이 많을텐데 특히 회사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은 출근이라는 말만 들어도 많이 설레고 긴장하게 됩니다. 입사하게 되면 부서에 적응하고 연관 업무를 숙지하면서 분주한 일상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무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 그리고 연차 촉진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의 기본 개념 신입사원 연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발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직장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자가 1년동안 근무를 했을 때 생기는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야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직선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자세한 퇴사일로 미사용휴가를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휴가 기간에 에 관해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그러므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업무를 전제로 하기에 빠르게 주기도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가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연차 지급의무
앞서 언급된 조건들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마련된 기준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도 안됩니다.
즉 법적으로 마련된 연차의 지급의무에는 근로자의 연차의 사용 유무는 오직 근로자의 선택으로 달린 것입니다. 다만 직장-사업장은 이를 장려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용의 선택은 근로자의 몫이여야 합니다.
상세 순서 및 참고사항
1. 연차 소멸 6개월 전 연차촉진제 1차 촉진 진행. 회계직선 기준 연차 경우. 기준 연차의 경우 1월6월 마감 휴가 기간에 관해 7월 1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전달합니다. 입사직선 기준 연차 경우. 잔여 6개월에 대한 계획서 작성. 연차휴가 사용 공지 및 사용시기 지정요청서 일 포함 10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 후 회신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제도
연차휴일은 과거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해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해요.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적 의무? Q.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근로자 동의는?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실시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사용촉진 할 수 있는지? 특정 부서, 특정 직종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또한 연차휴가 전부가 아닌 연차휴가 일부만 사용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연차휴가 15일 중 5일만 사용 촉진하여 소진하고, 나머지 10일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대로 Q. 서면통지의 방법은? Q.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거치면 무요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나요? Q. 연차휴가 촉진조치를 했는데, 도중에 퇴직하면? 이상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미사용연차가 있다면야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가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 지급의무
앞서 언급된 조건들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마련된 기준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