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필요 없는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법인세 세액공제나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가 줄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신설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1인당 1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혹시나 놓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인원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연평균 근로인원을 상시근로자수로 계상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365일의 각 일자의 근무중인 인원수를 합쳐서 365로 나누면 상시근로자수가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라 근로합의를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거주자를 말합니다.
연차 개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휴가 부여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따라서, 2023년 1월 18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알아보기
1.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퇴직금 지급 조건 중 첫 번째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합의를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군복무기간이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15시간 이상의 업무시간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년이상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장의 규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는 4대 보험 요율을 기반으로 월 소득을 입력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에 있으므로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항목은 하나하나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상세항목에 대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1월 12일 현재 아직 산재보험료 업데이트되지 않은 점은 참고하시고, 링크를 통해 확인할 때는 24년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차 지급일
연차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 휴가청구권이 연차 사용 기한1년의 만료 아니면 퇴직으로 인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된 날 아니면 퇴직한 날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12월 31일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자격과 가입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아니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비상근 교직원 아니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이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아니면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자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며,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7.09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하나하나씩 3.545를 부담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나뉩니다. 물론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증가시켰을 때 세금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을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군복무기간을 나이에서 빼서 만 29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청년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③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청년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개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알아보기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차 지급일
연차수당의 지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3조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