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의무 계산방법소멸시효 5인미만 사업장
임신 중의 여성이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일은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계 법령을 풀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제공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쉬는날에 매 2년에 관해 1일씩 추가 제공, 최대 25일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에 표준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다만, 위의 연차수당 지급은 모든 사업체에 연관된 것이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규정된 월 급여와 상여금을 더한 총액을 12월로 나눈 이후 이를 다시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일당 연차수당 값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 임금 월급여 상여금 12 연차수당 표준 임금 월 소정 근무시간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일수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 의무
근로 법규에 의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연차수당를 반드시 지급하는 것을 사업주사업장에 의무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과 사업주에게는 이에 따른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의 사용에 있어 사업주는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선 안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해서 있으면 연차의 사용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 방대한 손해 및 방대한 운영상의 이슈를 유발하는 경우는 이를 연기할 있습니다. 한 사례로 필요한 사업 미팅이 잡힌 날에 필수 인원이 갑자기 특수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사례는 사업장사업주가 이를 반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대조적으로 주휴수당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하루치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어요. 이럴때 사십시간이 통상 근로시간으로 선정해두는데, 통상 근로시간은 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하네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여덟 시간, 주 사십 시간이지요. 예컨대 일주일에 오일, 하루에 여덟 시간, 주 사십 시간을 근무한다면 계산법에 따라서 팔 곱하기 본인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법이 힘드시다면 네이버 등의 서칭을 통해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손쉽고 간단한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일급제, 연봉, 시급제, 월급제 등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똑같지 않고, 주 사십시간 미만 근무자냐 주 사십 시간 이상 근무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주 사십 시간 이상 근로한 일급제와 시급제의 근무자에게 근무한 시간 정도로 지급하는 기본급 이외의 내용은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답니다. 일급제는 계약된 하루분의 급여가, 시급제는 계약된 시급의 여덟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산정이 된답니다.
주 사십 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오일 미만 삼일이나 이일 등으로 일하는 이렇게 될 경우 삼일이나 이일 치 급여를 오일 치로 나누고, 그중 하루 동안 해당하는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사십 시간 이상 근무자는 초과 근무를 해도 연장 근로수당만 발생할 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5인이상인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연차발생기준으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기업 재량에 따라 연차 및 월차를 받을 수 있어요. 5인이상 근무라면 총 15개의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1년 동안 어떤정도로 출근했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이것도 따져봐야 해요. 연차발생기준은 본인의 입퇴사 처리 시기, 출근 날짜 등등 알아봐야 해요. 모두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또한 연차발생기준으로 입사하고 나서 3년 이상 다니면 2년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방법 계산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규정된 월 급여와 상여금을 더한 총액을 12월로 나눈 이후 이를 다시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1일당 연차수당 값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의무
근로 법규에 의거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연차수당를 반드시 지급하는 것을 사업주사업장에 의무로 지정해서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대조적으로 주휴수당은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하루치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계산을 하시면 되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