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와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알아두면 좋은 정보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나 주휴일,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에 만약 일을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같이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통상임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B의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혹은 초과근무로 나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9시간 근무했으니 8시간 하고 초과로 1시간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8시간을 초과하면 공식을 두 개 만들고 합하면 됩니다. 8시간 times 9,569원 times 1,5배 114,828원 1시간 8시간 초과분 times 9,569원 times 2배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 19,138원 114,828원 19,138원 133,966원 B의 휴일근로수당입니다.
미 사용 휴가의 연차수당 청구권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의 연차휴가 및 연차 촉진 내용을 보시면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어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발생할까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때 부서 단위, 개인별 잔여 휴가를 엑셀 등 시트로 보내 서면으로 휴가 일정을 접수받은 것으로 연차 촉진을 하였으니 그것으로 미 사용 연차는 소멸되어 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기업이나 근로자는 생각할 것입니다.
현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미 사용 쉬는날에 대한 수당 청구권을 주장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기 이용
그러면 아래와 같이 8시간분 휴일근로수당 114,828원, 1시간분 휴일근로수당 19,138원의 최종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만약 1차 휴일근로는 8시간을, 그리고 2차 휴일근로는 9시간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1차, 2차 모두 8시간분에 대하여 합쳐서 16을 입력하고, 2차에는 1시간을 초과했으니 1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16시간분 휴일근로수당 229,656원, 1시간분 휴일근로수당 19,138원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합한 금액이 휴일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B의 휴일근무수당 계산
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혹은 초과근무로 나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미 사용 휴가의 연차수당
상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의 연차휴가 및 연차 촉진 내용을 보시면 현실적으로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기
그러면 아래와 같이 8시간분 휴일근로수당 114,828원, 1시간분 휴일근로수당 19,138원의 최종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