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로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로 문화비 소득공제 챙기기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해마다 영화 관람 횟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기준 4.37회.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영화 관람료 말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문화비 항목도 알려드려요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까지 더해져 문화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방법

만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Step.1 홈페이지 접속 및 신정 접수. 등록 선택 홈페이지 좌측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신청 접수. 등록에서 사업자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2 사업자 연관 내용 체크 사업자 유형, 카드결제 단말기 사용 여부, 문화 분야, 판매 수익 차지하는 비율 등에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Step.3 상세 내용 기입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한 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Q. 예매권 구매, 팝콘이나 굿즈를 결제한 건도 적용되나요? 예매권을 이용해서 영화표를 산다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예매권 자체를 산다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팝콘음료 구매, 굿즈 구매,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궁금해요.

영화관람료 외에도 도서구매, 공연관람, 박물관예술관 입장, 종이신문 구독비용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만일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기존에 결제했던 영화표도 소득공제 신청할 수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 결제한 건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다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영화관람료 외에도 도서구매, 공연관람, 박물관예술관 입장, 종이신문 구독비용 등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