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가능 #간편하게 집을 통하여 신청
1종과 2종에 따라 갱신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7~10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죠? 과거에는 방문 신청을 통하여 갱신이 이루어졌지만 2종의 경우 이제는 웹상으로 단순하게 접수 후 찾으러 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럼 운전등록증 갱신과 관련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접근법 모두 알려드릴텐데요. 더 구체적인 규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성검사가 끝난 후 운전등록증 1종 갱신 신청은 어떠하게 하나요?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가 끝난 후에는 만약 본인이 2년 이내에 코리아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에서 신청을 하시어 수령지 선택하시어 위임장을 들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면 한국 내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아래의 준비물을 보냅니다. 적성검사가 끝난 운전등록증 신청 서류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 운전등록증 증명사진 2장(3.5cm x 4.5cm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스크린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한국 내 내 거주하고있는 가족분이 받으셨을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대리인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하시면 당일날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예전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날짜 선정 (중요)
날짜 선택으로 보면2022년 12월 30일 이후에나접수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실제 선택에서도 2022년 중으로는날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2022년 안으로 갱신해야 되는데수령이 안되면 어떠하게 되는 건가?”라는 조바심에 직접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극도로 친절하게적성검사만 완료하면갱신이 된 것이므로면허증을 수령하는 것은내년이어도 상관없습니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갱신 기간 초과 시
[1종 운전면허] 과태료 30,000원 면허취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2종 운전면허] ※ 면허 취소 5년 이내: 1종 대게 5년 이내 신체검사 및 학과(필기)만 재응시하면 재발급이 가능 (기능과 도로주행 면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면허취소: 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만 해당) ※ 면허 취소 5년 이후: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학문분야 재실행 후 재부여 운전면허 소지자분들 중 2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웹상으로 갱신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