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실 적성검사 비용 대기시간

운전면허시험실 적성검사 비용 대기시간

운전면허 갱신 올해까지 해야 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2일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원래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데, 하루 연장을 해준 것 같습니다. . 아마 문자메시지나 국민비서구삐 알림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하라고 소개를 받으셨을 텐데요. 못 받으신 분들이라도 운전면허 소지자의 연령, 가입시기, 면허종별1종, 2종로 갱신 시 주기와 적성검사 필요 여부가 다르니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운전면허 갱신 방문신청은 가까운 파출소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하러 방문신청할 경우 준비해야 할것은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찍은 사진규격 3.5cm x 4.5cm만 있다면야 됩니다.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운전면허 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7시 30분22시까지 가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하더라도 갱신된 면허증을 받으러 방문을 해야 하는데, 전국운전면허시험실 혹은 가까운 파출소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너무 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신청방법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2.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3. 적성검사(1종) 및 사진등록(1종/2종)4. 면허증수령방법(수령일/수령장소) 선택5. 수수료결제

운전면허 갱신 시 70세 미만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필요 없이 사진(규격 3.5cm x 4.5cm) 등록만 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안 하면 과태료 발생합니다. 과태료 또한 종별로 다른데요.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입니다. 참고로,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1종과 같이 3만 원이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70세 미만 2종 면허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운전면허증 갱신을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연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