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_온라인 방문 신청방법, 신체검사, 사진, 수수료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_온라인 방문 신청방법, 신체검사, 사진, 수수료

운전면허증은 발급받은 다음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운전면허증을 새로 갱신할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규격에 맞는 사진도 새로 준비하여야 하고,갱신 적성검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를 지불 하여야 하는 등의 준비물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시 신체검사는 요새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직장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내역으로 신체검사가 대체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건강검진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체검사실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운전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적성검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발급을 받을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체 검사장에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체검사 수수료 6,000원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을 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적성검사 갱신 기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2종 면허는 갱신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를 지불하여야 하지만 2011,12,9 이후 행정처분이 변경되어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11년 12월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로 면허을 갱신하여야 하고 적성검사 기간은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는 7년 주기로 갱신을 하여야 하고 적성검사 기간은 6개월입니다.

해당기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혹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혹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기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혹은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1종의 경우 과징금 3만 원을 지출해야 하며 1년이 지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의 경우 과징금 2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앞면을 보시면 밑에 적성검사 기간을 표시가 되어있고 뒷면을 보시면 해당 기간을 어길 시 해당하는 과징금 및 연관 처분에 대한 글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오프라인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오프라인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오프라인 준비물

1종면허의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발급수수료, 신체검사, 적성검사 신청서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발급수수료 여권용 사진의 경우 사진관에서 해당규격에 맞추어 인화도해주고 해당규격에 맞추어 디지털 파일까지 보내 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것국가에서 공짜로 시행해 주는 건강검진도 가능을 갖고 가시면 되는데요. 경찰서에서는 따로 신체검사를 시행해주지 않으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곳이 있어 해당 업체에 문의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오프라인 방법

오프라인은 직접 경찰서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곳과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준비물만 챙겨서 방문하면 곧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혹은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및 70세 이상 고령의 경우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 를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신체검사 기준

운전면허증 갱신시 신체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시력검사인데 1종 면허는 양쪽 눈을 뜨고 잰 시력안경낀 교정시력이 0.8 이상 되어야 하고,두 눈이 각각 0.5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종 운전면허는 두 눈을 한꺼번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5이상 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한 신체검사 면제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약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한데 검진기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19.01.01.이후 75세 이상은 1종 면허나 2종 면허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에는 지금까지 면허 갱신을 미루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면허시험장으로 많이 몰려 복잡하니 시간이 되면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문의 전화는 도로교통공단 전화 번호는 1577-172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을 갱신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적성검사 갱신 기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간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혹은 갱신을 하지 않을

1종의 경우 과징금 3만 원을 지출해야 하며 1년이 지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오프라인

1종면허의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발급수수료, 신체검사, 적성검사 신청서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발급수수료 여권용 사진의 경우 사진관에서 해당규격에 맞추어 인화도해주고 해당규격에 맞추어 디지털 파일까지 보내 주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